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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은 반부패수사대 배당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지역 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선거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방선거 후보자와 관련한 사건 44건(22일 오전 기준)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 44건 가운데 3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사건이고, 나머지 41건은 후보자나 관련자 간 고소·고발과 경찰 첩보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사례 등이다.
경찰은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부부의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고발장을 받은 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종진 후보의 이른바 '공천 헌금' 의혹 사건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정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인천 영종구와 검단구 선거관리위원회도 각각 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들을 허위사실 유포나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해 수사 절차가 시작됐다.
남동경찰서는 박찬대 후보 선대위가 고발한 '허위 여론조사 결과 유포'와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선거 후보자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은 공정선거를 위한 긴장감을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정책 대결이 아닌 과도한 고소·고발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인천에서는 박찬대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정복 후보를 고발했다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다면서 고발 당일 취하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단속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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