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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 개편 추진…재활용률 '하한' 설정할 듯

지난달 21일 경기도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 반입ㆍ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적용 품목 가운데 재활용률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는 품목에 대해 다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업들이 의무량만 재활용한 뒤 나머지 폐기물은 사실상 방치하는 구조를 타개해 4년 뒤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할 장기 재활용 목표율을 설정하면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는 각종 제품과 포장재를 제조·수입한 업자에게 판매한 제품과 포장재 폐기물의 일정 비율을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의무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성한 물량만큼 재활용 비용보다 많은 부과금을 내야 한다.
2003년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로 금속 캔과 합성수지 등 적용 품목들의 재활용률이 상당히 끌어올려진 것은 사실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적용 품목 전체의 재활용률은 2004년 59%에서 2024년 88%로 20년 사이 29%포인트(p) 상승했다.
다만 품목별로 보면 재활용률이 답보 중인 품목도 적지 않다.
종이 팩의 경우 재활용률이 2004년 29%에서 2024년 14%로 오히려 낮아졌고, 유리병은 2023년(81%) 외에는 20년간 재활용률이 60∼70%대에 머물고 있다. 페트병도 8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후부는 의무 재활용 대상이 아닌 물량에는 폐기물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통 기업들은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고 재활용을 위탁해 재활용 의무를 이행한다. 이 분담금은 기업이 판매한 물품 가운데 일부인 '재활용 의무량'에만 부과된다. 만약 출고·판매한 제품 80%를 재활용하도록 의무량이 설정됐다면 현재로선 나머지 20%에 대해 기업이 재활용 부담을 지지 않는다.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는 비율에 '하한선'을 설정하고 재활용률이 하한선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는 품목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시 폐기물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업 입장에서도 판매하는 물품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적용 대상이 되는 편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인데, 기후부는 재작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적용 전기·전자제품을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료·군수품을 제외한 전 제품'으로 확대하면서 새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업들이 약 154억원의 재활용 분담금을 추가로 내더라도, 205억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아 전체 부담은 51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후부는 "생산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오염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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