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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기술보증기금은 연구소기업에 한정했던 우대보증 지원대상을 첨단기술기업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기보는 ▲ 기술사업 평가등급에 따른 보증한도 차등 적용(최대 20억원) ▲ 보증비율 상향(최대 100%) ▲ 보증료 감면(최대 0.5% 포인트) 등의 혜택을 제공해 우수 기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첨단기술기업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이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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